장애인활동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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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이란?
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
신청자격

· 만 6세 이상 ∼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1~6급 장애인
·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
·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대상자 선정절차

· 장애인 본인 등이 주소지 읍·면·동에 신청(사업기간 내 상시)
· 장애등급심사 결과 1~3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이후 절차 진행
·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, 시·군·구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
· 인정등급 1~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시간∼100시간을 지원하고 특례(독거)지원 대상자는 한 인정등급씩 상향 지원

서비스 내용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 서비스 내용
신변처리 지원 목욕보조, 대소변 보조, 옷갈아입기 보조, 세면보조, 식사보조 등
가사지원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일상생활 지원 금전관리, 시간관리, 일정관리 등
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, 대필보조 등
이동의 보조 안내도우미, 등·하교지원, 출·퇴근지원, 야외·문화활동 지원 등

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% 이내 최저생계비 120% 초과
본인부담금 면제 월2만원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

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

· 학력 제한 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· 교육기관에서 신규교육(40시간) 또는 유사경력자 교육(20시간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서비스 실시

·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: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
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수립 : 제공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
· 서비스 이용계약 :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서 작성
· 서비스 실시
→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
→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
→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
· 모니터링 :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
· 비용수령 :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제공기관 통장에 입금

연락처

· 전화번호 : 063-261-93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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